4월부터 새 가입자 부담금 20%로
손보사 10곳, 연초 보험료 올려… 뒤늦은 인상 억제 대책엔 눈살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비싼 의료 시술을 보장하지 않는 대신 보험료를 일반 상품의 30~50%만 내면 되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내년 초 출시된다. 오는 4월부터는 실손보험 신규 가입의 자기부담금이 현행 10%에서 20%로 인상되고, 위험률(보험금 지급 확률)이 업계 평균보다 높은 보험사는 사업비 등을 낮춰 보험료 인상폭을 줄여야 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 억제책이 담긴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출시될 실손보험 상품은 자기공명영상(MRI), 로봇시술 등 고가의 비급여 치료를 제외한 통상적인 입원ㆍ통원 치료비만 보장한다. 일부 가입자의 과잉진료가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로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보험사별로 50~70%에 이른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통해 고가 의료비 내역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보험금 지급관리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비급여 의료비 보장이 실손보험 가입의 주요 유인책이란 점에서 새 보험 상품의 판매가 저조할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다.
실손보험 자기부담금 비율은 오는 4월부터 현행 10%에서 20%로 일괄 상향된다. 이에 따라 보험료는 소폭 인하된다. 의료비 발생분에 대한 가입자 부담률을 높여 고가의 비급여 진단이나 치료의 불필요한 시행을 막기 위한 조치다. 내년부터 위험률이 업계 평균을 초과한 보험사는 위험률의 절반까지만 보험료를 인상하도록 규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높은 위험률을 보험금 과다 지급의 증거로 간주, 보험료 인상 대신 사업비, 설계사 모집수수료 등 원가 절감을 통해 자금 수요를 충당하도록 패널티를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손보험의 주 판매처인 손보사 10곳은 이미 연초에 실손보험 보험료를 9.8~17%나 올린 터라 ‘뒷북 대응’이란 지적이 나온다. 보험사들은 통상 상품 출시 후 5년, 이후엔 매년 상품 위험률을 산출해 보험료 인상 근거로 삼는데, 현행 실손보험 상품(자기부담금 10%)이 지난해 출시 5년을 맞아 최초 위험률이 확정되자 올해 보험료를 일제히 올린 것이다. 3,500만명에 이르는 실손보험 가입자는 대거 보험료 인상 폭탄을 맞은 셈이다. 질병보장 실손보험 상품의 경우 전체 가입자 2,700만명 중 1,700만명이 2009년 가입자다.
이훈성기자 hs0213@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