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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윤 교사 임용 취소 사실상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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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윤 교사 임용 취소 사실상 거부

입력
2015.02.1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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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사학비리에 맞서다 최근 복직한 윤모(59) 교사에 대한 교육부의 임용 취소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시교육청에 의해 특채된 윤씨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민재판’을 언급하는 글을 올려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11일 “윤 교사에 대한 임용 취소 계획을 제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시교육청에 이날까지 윤씨의 임용 취소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었다.

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임용 취소 요구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윤씨가 해직되기 전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특채 자격이 없다고 밝혔지만 시교육청과 윤교사 측은 “2005년 사학민주화 운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사면 복권 된 후 당시 교육부의 복직 대상에 포함됐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비공개 특별채용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 교육청과 윤 교사 측은 “교육공무원법에는 채용을 비공개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은 없다”고 반박했다.

교육부는 시교육청이 임용 취소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임용 취소하겠다는 방침이고, 윤 교사 역시 행정 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윤씨의 ‘교사 자격’은 향후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정지용기자 cdragon2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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