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자문단체 위원들에게 연수비용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이 추석을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로 추가 기소된 데 대해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 마옥현)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 구청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노 구청장의 측근이자 전 동구청 직원 박모(49)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과 벌금 6,000만원을, 이권을 받기로 하고 선물을 대신 해준 업자 이모(53)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4월을, 선물 배포자 심모(56)씨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고 표를 매수하는 것과 결부될 가능성이 높다”며 “1인 당 많게는 230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하고 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사업가에게 대신 선물을 주도록 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노 구청장과 박씨는 2013년 추석을 앞둔 8월 중순께 이씨에게 주차장 등 사업권을 주는 대가로 선거구민 등 170여명에게 과일과 홍삼 등 1억4,000여만원 어치의 선물을 대신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노 구청장은 2013년 10월 26~29일 지역 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인사로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 동구협의회 자문위원들의 대만 연수에 동행해 위원 4명에게 200달러씩 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광주=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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