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경기도의회, 부동산 중개료 고정요율화 조례안 보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경기도의회, 부동산 중개료 고정요율화 조례안 보류

입력
2015.02.11 16:37
0 0

"의견 수렴 부족" 본회의 상정 미뤄

경기도의회가 논란을 빚고 있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고정요율화 조례안(본보 11일자 19면)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다. 도의회는 개정 가능성도 내비쳤다.

경기도의회 강득구 의장은 11일 양당 대표와 협의, 이날 예정된 제294회 임시회 2차본회의에 고정요율화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여론의 추이를 지켜본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이 의원총회를 열어 안건 상정을 미루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안혜영 수석대변인은 “조례안에 대한 의견 수렴이 적었고 법적 논란도 있는 만큼 본회의 상정은 보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도 대다수 의원이 보류에 찬성했다.

앞서 경기도는 국토부의 권고안에 따라 거래가액 구간이 없었던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주택의 매매 시 중개수수료를 현 0.9%이하에서 0.5%이하로,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임대차에 대해서는 현 0.8%이하에서 0.4%이하로 낮추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도의회 도시환경위는 9억원 이상 매매와 6억원 이상 임대차를 제외한 모든 거래가액 구간의 중개수수료를 상한요율에서 고정요율로 바꾸는 내용의 수정조례안을 의결해 시민단체의 반발을 샀다. 조례안이 확정되면 경기도에서 주택을 거래할 때 중개사와 계약자간 협의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지 못하고 무조건 정해진 요율대로 수수료가 매겨진다.

강득구 의장은 “언제 재상정 될지 모르지만 도민과 부동산중개업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것”이라며 수정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범구기자 eb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