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 소음 항의 주민에 징역형… 시민단체 "전과자 낙인은 지나쳐"
비행단 이전 촉구 서명운동 추진
전투기 소음에 항의하기 위해 공군 제19전투비행단에 들어간 주민 최모(54ㆍ충주시 금가면)씨에게 군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한 것을 두고 시민 사회단체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충주시민연합(대표 조성빈)은 11일 성명을 내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했는데도 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국방부장관은 충주시민에게 공식 사과하고 해당 전투비행단장은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공식 사과 등 조치가 없을 경우 앞으로 19전투비행단 이전을 촉구하는 충북도민 100만 서명 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비행기 소음 때문에 난청과 이명 등 질환을 앓고 있는 최씨가 사건 당일 전화로 민원을 제기하고 책임자와의 통화를 원했으나 거절당하자 어쩔 수 없이 부대를 무단 항의 방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충주에코폴리스사랑시민연대(위원장 김무식)는 9일 성명을 내 “항의 방문 한 번 했다고 전과자로 낙인찍은 것은 소음피해에 항의하는 주민들에게 재갈을 물린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 단체는 “조길형 충주시장이 직접 나서서 특별전담반을 설치해 소음피해를 정확히 파악하고 규제 방법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 조성빈 사무국장은 “충북경제자유구역의 하나인 충주에코폴리스 지구가 전투비행단으로 인한 고도제한과 소음규제로 반토막이 났을 때도 충주시민들은 불평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민을 무시하는 행위는 묵과할 수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전투비행단 인근 주민들이 꾸린 충주시금가면소음대책위원회도 군법원 판결 이후 “소음피해를 입어온 주민들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 소음피해 현황을 파악해 집단 항의하겠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최씨는 항소장을 19전투비행단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는 “형량을 낮추기보다는 그 동안의 소음피해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해 항소를 했다”며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군은 그동안 일부 보상비만 지급하면 문제가 없는 식으로 일관했고 주민과 소통하는 방안 모색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19전투비행단 소속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6일 부대를 무단 침입한 혐의(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최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26일 오후 4시 15분쯤 집 근처의 19전투비행단을 찾아가 “비행기 소음 때문에 못살겠다. 책임 있는 사람을 만나야겠다”며 자신의 차량을 타고 부대 입구로 돌진하고, 이를 제지하는 병사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군법원은 “부대 주변에 사는 피고인이 항공기 소음 피해에 민원을 제기하고자 부대를 방문했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참작할 만하지만 초병의 경계 임무 수행을 방해해 부대에 큰 혼란을 일으킨 점은 죄질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한덕동기자 dd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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