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덕학원 등 9개 학교법인 패소
이사장의 친인척을 교장 등에 임명한 9개 사립학교 법인에게 교육청이 국가 지원금을 반납하도록 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교육청 승인 없이 이사장 차녀를 교장으로 임명한 학교법인 봉덕학원이 ‘교장 월급 등 인건비 관련 지원금 1억8,000만여 원 반납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재정결함 지원금 반납 고치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대법원 같은 재판부는 학교법인 동명학원·문영학원·광영학원·영신학원·득양학원·오산학원·삼산학원·송민학원 등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비슷한 취지의 소송 상고심에서도 원심처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법은 54조 3의 3항(학교장 임명제한 규정)은 학교법인의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단서조항에서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봉덕학원)가 지원금 신청 당시 사립학교법을 위반해 법인 이사장의 직계비속으로서 학교장에 임명될 수 없는 인사를 교원에 포함시켜 지원금을 신청하고, 학교장에 대한 인건비까지 포함해 산정된 지원금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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