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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아사히기자 위안부 날조 주장 우익인사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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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아사히기자 위안부 날조 주장 우익인사에 소송

입력
2015.02.1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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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朝日)신문 기자 재직 시절 일본군 위안부 관련 실태를 보도한 우에무라 다카시(植村隆) 호쿠세가쿠엔대 비상근강사가 우익 인사와 잡지사 등을 상대로 잇따른 소송을 제기했다.

11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우에무라는 10일 위안부 관련, 작성한 자신의 기사가 날조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우익 저널리스트 사쿠라이 요시코와 슈칸신초(週刊新潮) 등 출판사 3곳에 대해 1,650만엔의 손해배상과 사죄광고 게재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우에무라는 아사히신문 기자시절인 1991년 한국에 생존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을 토대로 취재한 기사에 대해 ‘날조’ ‘의도적인 허위보도’라고 주장하는 사쿠라이의 글을 이들 출판사가 실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나는 날조 기자가 아니다. 부당한 비난에는 굴하지 않겠다”며 “사태의 전환을 위해 법의 힘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우에무라는 1월에도 우익잡지 분게슌주(文芸春秋) 등을 상대로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사쿠라이 등 우익 인사들이 지난 해 초부터 우에무라의 과거 기사가 날조됐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이후 호쿠세가쿠인대에 우에무라의 채용을 중단하라는 협박전화와 협박문이 배달됐고, 가족들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글이 인터넷에 공개되기도 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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