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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부실구조 123정장 징역 4년·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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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부실구조 123정장 징역 4년·법정구속

입력
2015.02.1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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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업무 현장지휘관 업무상과실치사죄 인정 첫 사례

지난해 4월 16일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20km 해상에서 인천을 출발해 제주로 가던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해 해경이 구조작업을 벌였던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4월 16일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20km 해상에서 인천을 출발해 제주로 가던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해 해경이 구조작업을 벌였던 모습. 연합뉴스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승객 퇴선 유도를 하지 않는 등 부실구조로 비난받은 전 목포해경 123정 정장이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구조 업무를 맡은 현장 지휘관으로는 처음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경일(57·해임) 전 경위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김 전 경위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해양경찰관으로서 123정 승조원들에게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건져 올리도록 지시했을 뿐 승객들을 배에서 빠져나오도록 유도하지 않았다"며 "김 전 경위의 업무상 과실로 상당수 승객이 빠져나오지 못해 사망하면서 유가족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해경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불신도 생겨났다"며 "김 전 경위는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기보다 퇴선방송을 했다는 허위 인터뷰를 해 유가족에게 다시 한번 큰 상처를 주고 부하 직원에게 구조활동과 관해 허위진술을 하게 하거나 함정일지를 떼어내 다시 작성하게도 했다"고 질책했다.

관심을 끌었던 업무상 과실치사죄 인정 여부와 관련해 재판부는 "김 전 경위가 123정 방송장비로 퇴선방송을 하거나 승조원들을 통해 퇴선 유도조치를 했다면 일부 승객들은 선체에서 빠져나와 생존할 수 있었다"며 업무상 과실과 피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유죄로 봤다.

다만, 세월호 승무원이나 선사인 청해진해운 임직원보다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없는 점과 업무상과실치사죄의 법정형(징역 5년 이하)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을 마치고 유가족들은 "차라리 풀어줘라", "304명이 죽었는데 말이 되느냐"며 웅성거리기도 했다.

김 전 경위는 지난해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의 현장 지휘관으로서 선내 승객 상황 확인, 123정 승조원과 해경 헬기의 구조활동 지휘, 승객 퇴선 안내·유도 조치 등을 소홀히 해 승객들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도 않은 퇴선방송을 했다고 국민을 기만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김 전 경위는 퇴선방송을 한 것처럼 각종 보고서를 허위로 만들고 함정일지를 찢어 허위로 새롭게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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