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감원장 취임 첫 간담회
경영실태 평가ㆍ상시 감시 강화
배당ㆍ이자율 책정 등 자율에 맡겨

금융사를 상대로 금융감독원이 관행적으로 실시해 오던 주기적인 종합검사가 2017년부터 폐지된다. 배당이나 이자율ㆍ수수료 책정 등에 금융사의 자율권이 대폭 확대되고 형사사건의 공소시효처럼 금융사 검사대상 기간도 5년 내로 한정하는 ‘검사시효제도’도 도입된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10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관행적(통상 2년 주기)으로 이뤄졌던 금융사 종합검사를 올해 21회, 내년 10회 내외 등 점진적으로 줄여 2017년부터는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 갈수록 감독대상 금융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한정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예전의 ‘투망식 검사’는 줄이겠다는 취지다. 앞으로 종합검사는 금융사고가 빈발하거나 경영상태가 취약한 회사에 한해 제한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대신 경영실태평가나 상시 감시를 강화해 성과가 좋은 금융사에는 각종 규제를 일부 완화 적용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주고, 문제 소지가 있는 부문 및 회사 중심으로 선별검사에 나설 방침이다.
또 금융사의 자율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배당이나 이자율, 수수료, 신상품 출시 등과 관련해 최소한의 준수기준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수준은 간섭하지 않기로 했다. 금감원이 작년 말 SC은행의 배당계획에 사실상 제동을 건 것과 같은 사례가 앞으로 사라질 지 주목된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5년 이상 지난 사안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지 않는 시효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 역시 금융사의 지나친 검사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전담조직(가칭 금융혁신국)을 신설해 금융사의 불건전 영업관행 개선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금감원은 ▦가입은 쉽게 하면서 해지는 어렵게 만드는 거래관행 ▦매수 의견 위주의 증권사 보고서 ▦일방적인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중지 등을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진 원장은 “이 같은 계획을 임기 중 중점 추진할 업무 청사진으로 삼아 매년 구체적 추진방안을 업무계획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의 변화 선언에 대해 금융권은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한 금융사 임원은 “종합검사 단계적 폐지 등 명시적 선언을 제외하면 매번 금감원장이 취임 때마다 강조했으나 실행 단계에서 흐지부지됐던 계획들이 많아 보인다”며 “결국은 실천이 중요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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