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금품ㆍ향응 수수 등 부패공직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충남도는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고, 부패방지 시책 평가에서도‘꼴찌’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도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인ㆍ허가, 기업애로,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찾아 해결해주는 ‘컨설팅 감사’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 도민의 도정 체감도를 점검하는 ‘불만 제로(zero) 만족 100% 민원인 청렴 만족도 조사’를 벌여 민원처리 사각지대를 해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품ㆍ향응 수수 등 부패공직자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직무 관련 100만원 이상 수수할 경우 중징계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50만원 이상 수수한 뒤 부당처분을 할 경우 공직에서 배제된다.
또한 감사위는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직원 상ㆍ하간 신뢰 회복과 내부결속을 강화하고감사위원 개편과 감사요원 전문화, 책임감사관제를 운영할 방침이다.
골프 및 사행성 오락행위에 등에 대해 사전ㆍ사후 신고를 의무화하고, 공익제보 보호조례를 제정하는 등 공익신고 시스템을 강화해 내부 고발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윤종훈 도 감사위원장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청렴도를 향상시켜 하락한 도정의 신뢰도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호기자junh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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