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챙겨온 전직 택시기사 윤모(39)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공범 박모(38)씨를 지명수배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렌트한 고급 승용차로 2011년 9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20회에 걸쳐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치료비와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총 9,495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윤씨는 주로 횡단보도와 교차로 주변에서 서행하다 뒤따라 오는 차량이 자신의 차량에 가깝게 다가오면 급제동하는 수법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차량이 윤씨의 차 뒷범퍼를 들이받으면 윤씨가 차에서 내리면서 목과 허리 통증을 거짓으로 호소하는 식이었다. 일부 피해자들이 “고의로 급정거를 한 게 아니냐”며 항의하기도 했지만, 윤씨는 오히려 경찰에 신고해 사고처리를 한 후 보험금을 챙기는 대담함을 보였다.
윤씨의 중학교 동창인 박씨는 차량 조수석에 앉아있다가 사고 직후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등 다섯 차례에 걸쳐 윤씨의 범행을 도왔다. 박씨는 서행하는 차량의 사이드 미러에 손목을 일부러 갖다 대 별다른 부상이 없는데도 보험금을 뜯어내기도 했다.
윤씨는 사고 일부에 대해서만 고의성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우연히 발생한 진짜 사고라고 주장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는 잦은 교통사고를 의심하는 보험사의 눈을 피하려 약 9개월 동안 범행을 중단하기도 했다”며 “하지만 작년 3월 아버지 명의로 리스한 고급 외제 승용차로 범행을 재개했다가 덜미가 잡혔다”고 말했다.
김관진기자 spiri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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