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 중개사협 고정요율 요구 수용
국토부ㆍ공정위 "소비자 권익 침해"
시민단체들도 잇단 성명
오늘 경기도의회 본회의 주목
부동산 중개보수 인하를 둘러싸고 정부와 공인중개사협회가 다시 한번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작년 11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중개보수 개편안을 놓고 전면전을 벌인 데 이어 이번에는 협회가 대안으로 제시한 고정요율제를 두고 국토교통부는 물론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나서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등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최종결정권을 쥔 지방의회가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10일 공정위는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조례(고정요율)에 대한 질의 회신’을 통해 “고정요율제는 가격경쟁을 배제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제한하는 등 경쟁제한성이 있으므로 상한요율제보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검토 의견을 경기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역시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고정요율제는 소비자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추가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례개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공인중개사협회는 반박 성명을 내고 “상한요율로 할 경우 보수를 두고 또 다른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고정요율도 구간별로 한도가 설정돼 있어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갈등이 증폭된 직접적인 계기는 경기도의회의 결정이다. 경기도는 정부가 작년 11월 발표한 권고안에 따라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주택매매시 중개수수료를 현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주택임대차는 현 0.8% 이하에서 0.4% 이하로 협의하는 조례개정안을 지난달 도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5일 개정안에서 ‘이하’라는 단어를 삭제한 채 수정 의결했다. 6억~9억원 매매주택의 중개수수료율은 0.5%, 3억~6억원 임대주택은 0.4% 등으로 요율을 아예 고정시킨 것이다.
이 같은 결정은 공인중개사협회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중개보수체계는 지자체 조례로 돼 있어 각 지방의회가 결정하기 때문에 국토부 권고안은 강제성은 없다. 이에 따라 협회 측은 국토부 발표 이후 지방의회를 설득하는 데 주력해왔다.
장준순 공인중개사협회 부회장은 “정부가 업계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수료율을 절반으로 내리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그마저도 ‘상한’이라는 문구가 있어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더 낮아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정가가 1만원인데 그 이하 가격으로 팔았다고 문제 삼을 수 없는 것처럼 고정요율 이하로 거래를 했다고 피해를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경쟁제한성이 있다는 공정위의 의견도 반박했다.
하지만 중개사와 계약자간 협상의 여지가 줄어드는 것은 분명한 만큼 기존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YMCA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경기도의회의 결정에 비판 성명을 내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방의회가 지역사회에 영향력이 큰 중개업계에 휘둘리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로 2013년 11월 서울시 김명신 의원이 수수료율을 대폭 낮추는 조례안을 추진했다가 중개사협회의 조직적인 반발에 부딪혀 철회한 전례도 있다.
논란이 확대되자 경기도의회 여야 각 당은 11일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수정 가결된 조례안의 상정 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서울시의회와 인천시의회는 이달 중 임시회를 열고 중개보수 개편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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