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로 인해 정신질환을 앓게 된 피해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범죄 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법령에는 몸을 다쳤을 때뿐 아니라 ‘중증 정신장애’를 얻었을 때 지원한다고 돼 있지만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제도 활용도가 낮았고, 이번에 기준을 구체화했다. 개정안은 범죄에 의한 신체 손상 또는 정신질환으로 1주 이상 입원하거나 2개월 이상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구조금을 받도록 했다.
사망·장해·중상해 등 범죄 피해별로 정해져 있는 구조금 지급 기간도 확대한다.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유족에 최대 36개월간 지원해 주던 것을 최대 48개월로 연장한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구조금 지급액이 33% 가량 늘어나고, 범죄 피해자 1인당 평균 3,000만원이던 지급액은 4,200만원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피해자 치료를 도와줄 기관의 범위도 기존 위탁보호시설에서 종합병원, 학교 등으로 넓힌다.
범죄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책을 의무 고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에게 구제금 제도와 치료비 및 생계비 보조, 주거 및 취업 지원 등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려줘야 한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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