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외식업체 유통사가 냉동 보관 중인 2톤 적발
국내 대형 외식업체의 자회사인 한 축산물 가공·유통업체가 유통기한이 지난 미국산 냉장 소고기를 냉동시켜 보관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이 소고기가 외식업체 매장에 납품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유통경로를 수사 중이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외식업체 E사의 자회사 직원 이모(41)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유통기한이 지난 냉장 소고기 78상자 2,268㎏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은 채 판매할 목적으로 냉동해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냉장육은 유통기한이 90일 정도이지만 냉동육은 6개월~1년으로, 양념육을 포함한 냉장육을 냉동육으로 전환할 경우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경찰은 이씨 등이 불법으로 냉동 보관한 소고기가 E사가 직영하는 수도권 지역의 한정식집 등에 납품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E사는 현재 전국에 10여 개 외식사업 브랜드 100여 개 매장을 운영 중이며 자회사인 해당 업체는 소갈비, 갈비탕 등을 수도권 지역 매장 26곳에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한 관계자는 “불법으로 냉동 보관하던 소고기가 냉동이나 해동된 상태로 (E사의) 한정식집 등 여러 군데에 납품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유통과정에 대해 조사 중”이라며 “하지만 장부 등 직접 증거가 없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E사 관계자는 “냉장육을 선박으로 수입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 등을 대비해 냉동육을 일부 보관하고 있지만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냉장육을 냉동하지는 않는다”며 “관리 소홀로 냉장육 일부가 냉동실에 보관돼 있었지만 실제로 판매가 이뤄지지는 않았고 이를 경찰 조사에서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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