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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ㆍ울ㆍ경 동시 조합장 선거 ‘혼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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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ㆍ울ㆍ경 동시 조합장 선거 ‘혼탁’

입력
2015.02.1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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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돈 선거’ 잇단 적발…위반행위 33건 조사 중

선관위, 설ㆍ정월대보름 특별단속…검ㆍ경 “엄정 대처”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3ㆍ11 전국 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부산ㆍ경남ㆍ울산지역에서 ‘돈 선거’가 적발되는 등 혼탁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경남도선관위는 이번 조합장 선거와 관련,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한 조합원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 20만원을 제공한 A씨와 마을주민 모임에 참석해 참석자들에게 33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B씨 등 4명을 고발하는 등 지금까지 총 3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위반 유형을 보면 초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해 찬조금을 내거나 조합원 모임 등에 참석해 현금이나 식사를 제공한 기부행위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조합원들에게 출마예정 사실과 성원을 바란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호별방문도 있었다.

경남경찰청도 지난 연말부터 도내 24개 경찰서에 조합장선거 수사전담반을 편성, 선거단속체제를 가동한 결과 그간 총 1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조사 중이며,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지난달 26일 조합장 선거 출마 포기를 권유하며 특정 후보에게 수천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전 고성군의원을 구속하는 등 선거사범 적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경남선관위는 설과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세시풍속을 빙자한 금품제공 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날부터 한 달간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예방활동과 함께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특히 고질적인 ‘돈 선거’단속을 위해 야간은 물론 공휴일에도 24시간 상황대응팀을 운영하고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키로 했다.

경남농협도 5개 권역으로 나눠 공명선거추진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현장지도에 나섰다. 농협은 지난해 10월 조합장을 대상으로‘공명선거추진결의대회’개최했으며 지난달부터는 ‘NH농협 대학생 공명선거 홍보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다. 김진국 경남농협본부장은 “부정선거 방지와 공명정대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조합원에 대한 공명선거 홍보와 투표참여를 독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에서는 농협 조합장이 행사 경품을 지원하고 전단 협찬 내역에 자신의 이름을 명시했다가 경고 처분을 받았으며, 농협 입후보 예정자가 본인 이름이 적힌 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다 경고 처분을 받기도 했다.

또 울산 북구선거관리위는 선거인들에게 안부인사와 본인 경력과 이름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최근 A씨를 울산지검에 고발했다. A씨는 선거운동 개시 전인 지난해 설부터 추석, 지난 1일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조합원 1,800여명에게 안부인사와 함께 자신의 경력과 이름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 울산, 경남경찰청은 동시 조합장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지방청과 경찰서에 ‘24시간 대응반’을 설치하고 ‘수사전담반’을 편성하는 등 단속 강화에 나섰다. 검찰도 금품선거, 흑색선전, 조합 임직원의 선거개입을 3대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해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이동렬기자 dylee@hk.co.kr

전혜원기자 iamjh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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