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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에 벌금 1조원… 中, 반독점법 위반 사상 최대 금액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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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에 벌금 1조원… 中, 반독점법 위반 사상 최대 금액 부과

입력
2015.02.1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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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미국의 휴대폰 칩 제조사인 퀄컴에 61억위안(약 1조600억원)에 가까운 벌금을 부과했다. 중국 반독점법 위반 벌금으론 사상 최대이다.

중국국가발전개혁의원회(발개위)는 퀄컴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정당한 경쟁을 제한 또는 배제해 왔다며 이러한 독점 행위를 중단할 것을 지시하고 2013년 중국 시장 판매액의 8%인 60억8,800만위안을 벌금으로 부과했다고 중국신문망이 10일 전했다. 중국의 반독점법에 따르면 판매액의 10%까지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발개위는 위법 소득에 대한 몰수 조치는 내리지 않았다. 발개위는 2013년11월부터 퀄컴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해 왔다.

발개위는 이번 결정에서 퀄컴이 불공평하게 높은 특허 사용료를 받아 왔고, 정당한 이유 없이 비무선 통신 표준 필요 특허까지 끼워 팔아왔다고 적시했다. 또 통신칩을 팔면서 불합리한 조건들을 붙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퀄컴은 발개위의 처분을 받아들여 그 동안 휴대폰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5% 안팎에서 산정해온 특허 사용료를 앞으로는 휴대폰 가격의 65%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등 특허 사용료를 대폭 낮추겠다고 밝혔다. 퀄컴은 이어 자사 통신칩을 사용하는 휴대폰 제조업체끼리 관련 특허 등을 무상으로 넘기도록 강제해 온 관행 등도 고쳐 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그 동안 퀄컴의 특허 우산 아래에서 상대적으로 특허가 적은 휴대폰 제조업체들이 누려왔던 무임승차 혜택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중국 휴대폰 업계에선 특허가 상대적으로 많은 화웨이나 ZTE 등이 특허가 적은 샤오미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편 발개위는 지난해 일본 자동차 부품업체들과 보험사, 시멘트 업체 등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에 대해 모두 17억7,000만위안(약 3,100억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중국에선 발개위 외에도 국가공상총국과 상무부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외국기업들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다. 베이징=박일근특파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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