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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ㆍ증여세, 보험상품 활용해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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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ㆍ증여세, 보험상품 활용해 줄일 수 있다

입력
2015.02.1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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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센터에서 자산가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눈에 띕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상속 및 증여세에 대한 관심입니다. 사업을 통해 어느 정도 모아 둔 재산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려는 경우, 혹시 연금을 받고 있다가 사망하면 자녀들 앞으로 갈 상속재산은 어떻게 되는지, 세금은 과연 얼마나 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모두 피하고 싶고, 되도록 줄이고 싶은 세금. 이번에는 보험상품을 활용하여 정당하게 이 세금을 줄여 자녀에게 보다 많은 재산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약자와 수익자를 본인으로, 피보험자는 자녀로 하는 종신형 즉시연금에 가입하고 매월 100만원씩 연금을 받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연금이 개시된 후 본인이 사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계약자가 사망했으니 보험계약도 종료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보험계약은 계속 유지된다는 게 답입니다. 왜냐하면 피보험자인 자녀는 아직 살아 있기 때문이죠. 다만, 계약자와 수익자인 본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보험계약 자체가 상속됩니다. 보험계약이 상속되어 계약이 여전히 유효 하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그건 아직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뜻이고, 피보험자였던 자녀가 계약자 및 수익자로 변경되면서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권리’를 상속받았다는 의미입니다(피보험자인 자녀가 상속인이 될 경우). 그렇다면 과세 관청은 자녀가 받은 권리를 ‘얼마’로 보고 상속세를 부과할까요. 즉 권리 가치를 화폐 가치로 어떻게 환산하는 것일까요.

이 때 적용되는 방식이 바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제1항 및 상속세법시행령 제62조에서 규정된 ‘정기금평가’입니다. 앞에서 예로 든 연금보험 가입자 자녀의 경우 사망할 때까지 정기적으로 매월 받는 ‘종신정기금’이 100만원이므로 연간 1,2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게 됩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야겠죠. 기대여명, 보증기간 등 달리 고려할 사항이 많이 있지만 일단 차치하고 만약 피보험자의 나이가 50세라 하고 80세까지 산다고 본다면(혹은 80세까지 지급하기로 했다면) 30년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금액은 총 3억6,0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돈은 아직 받지 않은 미래의 현금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해야 합니다. 눈치 빠르신 분은 ‘그럼 할인율은 얼마로 해야 되지?’ 라며 의문을 제기하실 텐데요. 맞습니다. 10년 뒤의 1억과 현재의 1억은 가치가 다르죠. 그래서 이를 일치 시키기 위해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가’ 하게 되는데 이때 적용되는 할인율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합니다. 2010년 11월 5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정기금을 받을 권리 평가 시 적용하는 이자율은 연 6.5%입니다. 이 할인율로 현가하게 되면 대략 1억5,6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다시 말해 명목 상속가액을 2억300만원(3억6,000만원-1억5,600만원) 정도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과표금액 자체가 줄었으니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건 당연한 이치겠죠. 게다가 현행 누진세 구조에서 적용되는 과세율 자체가 줄어든다면 더 큰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기재부 장관 고시로 정하는 이자율(연6.5%)은 언제라도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인데요. 실제 상속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이율이 개정되어 고시될 수도 있으니 이 점은 꼭 유념해야 합니다.

이처럼 정기금 평가를 통한 절세의 핵심은 실현되지 않은, 미래에 발생하게 될 현금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 준다는 것과 이 때 적용되는 연 복리 할인율이 현재와 같은 저금리 환경에서는 비교적 높다고 볼 수 있는 연 6.5%라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과세표준이 줄어들게 되어 절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잘 기억하셨다가 요긴하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한승우 KB국민은행 강남스타PB센터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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