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70m 높이 굴뚝에서 농성중인 해고 노동자 2명에게 열흘 안에 굴뚝에서 내려오라고 명령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 100만원씩 회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민사1부(부장 유상재)는 9일 쌍용차 측이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 이창근 정책기획실장과 김정욱 사무국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두 사람은) 사측의 동의 없이 굴뚝을 무단점거하고 있는 사실이 소명되므로, 굴뚝을 훼손하거나 기능을 해하지 않더라도 굴뚝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며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내(이달 19일까지) 굴뚝 점유를 풀어야 하고, 명령을 위반하면 1명당 하루 5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창근 정책기획실장과 김정욱 사무국장은 대법원이 쌍용차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린 직후인 지난해 12월13일 복직을 요구하며 굴뚝에 올라갔다. 쌍용차는 두 사람을 주거침입 및 업무방해혐의로 형사 고소한 데 이어 법원에 ‘퇴거 단행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양형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실장은 “법원의 결정은 해고자 복직 교섭 진행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100만원이 무서워 내려올 거라면 애초에 올라가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주기자 mis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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