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비리에 맞서 해직됐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의 특별채용으로 복직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윤모(59) 교사에 대해 교육부가 임용 취소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9일 “다른 신규채용 교사와 달리 특별채용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며 “11일까지 서울시교육청에 윤 교사에 대한 임용취소 이행계획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2000년 사학 비리가 드러난 학교 재단의 퇴진을 요구하다 해직된 윤씨는 이달 1일 사학 민주화에 기여한 공로로 서울시교육청에 의해 비공개 특채 됐다.
교육부는 “윤씨가 사학비리에 맞서다 교사 직을 잃었지만 학교에 의한 해임이 아니라 스스로 사표를 제출했기 때문에 특별채용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윤씨가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에 참여해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 받은 점에 대해 “만약 공무원 이었다면 임용 결격(해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윤 교사는 최근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의 재판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인민의 힘으로 인민 재판정을 만드는 게 민주공화국을 앞당기는 지름길이지 않을까”라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2006년 윤씨에 대해 특채 권고를 했었다고 파악했는데, 이번에는 교육부가 이를 부정하는 등 특채 진행 당시 알았던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며 “교육부의 공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지용기자 cdragon2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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