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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왜, 대북전단 표현의 자유만 지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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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왜, 대북전단 표현의 자유만 지키나

입력
2015.02.09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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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포 막으면 안 돼" 의견 표명키로

광우병 수사·세월호 전단 제재 등 표현의 자유 침해 사안 침묵하다

접경지역 주민 안전 외면하며 느닷없이 인권 침해 외쳐 의구심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가 민간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표현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인권위 내부에서도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외면하고 정부 입장만 대변한 조치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9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원들은 지난달 26일 열린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대북전단 관련 의견표명의 건’을 의결했다.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남근 위원이 상정한 이 안건에 위원 11명 중 8명이 찬성했다. 2명이 반대표를 던졌고, 1명은 기권했다.

인권위는 이 안에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북한의 위협과 타격을 ‘국제인권규범과 국제법에 반하는 범죄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간단체나 개인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세계인권선언 및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고 옹호했다. 북한이 협박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나서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낸 장명숙 위원은 “북한 포격에 노출되는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대북전단을 살포하지 못해 제한되는 표현의 자유보다 공익적 측면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위험을 방지할 조치도 하지 말라는 것은 인권위가 오히려 기본적 인권 보호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장 위원은 덧붙였다. 장 위원은 또 “인권위가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전단 살포 제재에 대해서는 침묵했다가 이 건에 대해서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는데, 정치적 입장을 배제하고 오로지 인권의 보편적 가치에 따른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도 인권위가 과거 표현의 자유에 대해 대단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의 정치적 배경을 의심하고 있다. 인권위는 2009년 12월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를 검찰이 수사한 것과 2010년 4월 국가정보원이 민간인 사찰을 폭로한 박원순 변호사에 소송을 제기한 것 등 표현의 자유 침해 안건을 모두 부결시켜왔다. 인권위의 한 직원은 “평소 표현의 자유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북한 문제에만 이토록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인권위에는 북한에 대한 표현의 자유만 있는 듯하다”고 꼬집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다른 종교나 체제를 조롱했을 때 프랑스 언론사 테러 사건처럼 극단적인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면서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물러서지 않을 모양새다. 인권위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결정문을 작성해 위원들이 회람 중이다. 곧 의견을 모아 최종 결정문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내용은 큰 틀에서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박소영기자 sosyo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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