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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채왕 뒷돈' 최민호 판사 정직 1년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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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채왕 뒷돈' 최민호 판사 정직 1년 중징계

입력
2015.02.09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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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사채왕’ 최모(61ㆍ수감 중)씨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최민호(43ㆍ사법연수원 31기) 판사가 역대 최고 수위인 정직 1년의 중징계를 받게 됐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민일영 대법관)는 9일 최 판사에 대한 심의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법관징계위는 최 판사가 2010∼2011년 최씨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총 1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2009년 총 1억5,864만원을 수수한 혐의는 징계시효인 3년이 지나 징계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성낙송 수원지법원장은 지난달 21일 최 판사가 구속된 직후 법관징계법 제2조 1호의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대법원에 징계를 청구했다.

법관 징계 처분의 종류는 정직, 감봉, 견책 등 3가지가 있는데, 정직 1년이 가장 무거운 징계다. 이와 별개로 대법원은 최 판사가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면직 처리할 수 있다. 최 판사가 이번 징계에 불복하면 대법원에서 단심 재판을 받을 수 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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