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강원 구제역 방역 망 ‘구멍’
이동제한 세종시 농가 의심가축 철원에 분양
구제역으로 가축 이동제한 조치가 내려진 세종시 농가가 강원 철원에 새끼돼지를 분양하는 등 방역 망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도는 구제역이 발생한 세종시의 한 농장과 역학 관계에 있는 철원군 갈말읍 김모(55)씨의 농장에서 사육중인 돼지 20여 마리에서 구제역 의심 증상이 발견돼 긴급 방역 조치를 했다고 9일 밝혔다.
강원도는 이 돼지농장이 세종시의 구제역 발생 농장으로부터 새끼돼지 260마리를 들여다 키운 사실을 지난 8일 확인, 구제역예방 차원에서 사육 중인 610마리의 돼지를 모두 살(殺) 처분했다. 돼지는 호기성 호열 미생물을 이용해 농장 내에 매몰했으며, 농장 입구에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농장주 등 농장 관계인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했다.
도는 현장에 투입한 가축 전문 방역관의 임상관찰을 통해 구제역 의심 증상을 확인, 검사 대상물 등을 채취해 농림식품검역본부에 정밀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철원지역에서는 53개 돼지 농가에서 14만 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 이는 도내 전체 돼지 사육두수의 40%에 이르는 수치다.
더구나 이 농가에 돼지를 판매한 세종 연서면의 농장주 이모(39)씨 농장은 지난달 7일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와 불과 480여m 떨어진 곳으로 ‘이동제한 조치’가 내려진 상태였음에도 철원으로 돼지를 분양했다. 특히 단 한차례의 제재 없이 구제역 감염 의심 가축이 무려 300㎞를 이동, 당국의 방역 망에 큰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농장주 이씨는 지난 7일 오후 4시 30분쯤 세종시에 구제역 의심신고를 했으나, 농가를 방문한 방역관에게 철원에 돼지를 출하한 사실을 숨긴 것으로 강원도 조사결과 드러났다.
세종시는 농장주 이씨를 가축전염병예방법 이동제한 명령 위반(제119조 1항)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세종시 농가가 구제역 의심증상 임을 알면서 돼지를 분양한 것으로 보인다”며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을 통해 이동 제한망을 빠져 나와 돼지가 들어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박은성기자 esp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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