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황산테러’ 피해아동 부모, 재정신청 기각에 재항고
‘대구황산테러’ 피해아동의 부모가 재정신청 기각에 불복,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황산테러 피해자인 김태완(사망 당시 6세)군의 부모는 자신들이 용의자로 지목한 이웃 주민 A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를 가려달라며 대구고법에 낸 재정신청이 지난 3일 기각되자 9일 대구고법에 재항고장을 접수했다. 이 서류는 민원처리 절차에 따라 대법원에 전달된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결론을 내릴 때까지 A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계속 정지된다. 재항고도 최종 기각되면 이 사건은 범인이 뒤늦게 밝혀지더라도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정광진기자 kjche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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