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재활치료 관련 산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함에 따라 재활 운동기구 관련 특허출원이 급증하고 있다.
9일 특허청에 따르면 2007년 18건이었던 재활 운동기구 관련 특허출원이 2011년 38건, 2012년 39건, 2013년 43건, 2014년 40건으로 7년새 배이상 늘어났다.
출원인별로는 개인(33.1%) 및 중소기업(30%)과 함께 대학(27.4%)의 비중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는 재활운동기구 분야가 환자 개개인의 다양한 증상 및 필요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전략적 성장분야이며 개인, 중소기업과 대학간 산학협력에 적합한 업종임을 보여준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분야별 출원은 상ㆍ하지 재활분야가 36.9%로 가장 많고 관절 재활분야 26.6%, 보행 재활분야 13.3% 등 순으로 조사됐다.
보행재활 운동기구의 경우 다리 근력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 체중부하를 줄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움직임을 보조하는 기술들이 출원되고 있다. 또 단순, 반복적 동작으로 지루할 수 있는 재활 운동에 게임기술을 접목함으로써 재미와 함께 재활에 대한 동기를 유발하는 기술, 재활운동 기구에 정보기술(IT) 기술을 융합해 원격진단 및 운동처방을 제공하는 기술 등이 출원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해외시장을 겨냥하여 IT기술을 접목한 재활 및 운동처방 기술을 개발한다면 의료한류 바람을 타고 새로운 시장 개척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택회기자 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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