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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국으로 치닫는 상지대 사태, 교육부는 나 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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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국으로 치닫는 상지대 사태, 교육부는 나 몰라라

입력
2015.02.09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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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총장, 이사회 긴급처리권 남용

반대 교수 파면하고 학생들 징계 불구

교육부 아무 조치없이 미온적 태도만

김문기 전 상지대 이사장 측(구재단)의 복귀 및 김 전 이사장의 총장 선임 이후 촉발된 상지대 내분 사태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법인 이사회 이사들이 단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구재단 측 이사들이 ‘긴급처리권’을 남용하면서 대학은 황폐화된 상황이다. 정상적인 대학 운영이 불가능한데도 교육부는 미온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사학분규를 해결할 의지나 능력이 없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상지대 교수와 학생, 동문 등이 참여한 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상지학원의 이사회에 이사는 단 한 명도 없는 상태다. 총 9명의 이사 중 김 총장의 차남 김길남 이사장을 포함 5명의 이사들은 지난해 11월 17일 교육부에 의해 이사 승인 신청이 반려되는 등 이사 7명의 임기가 작년 8월 29일로 만료됐다. 나머지 이사 2명도 각각 작년 10월 말 사임하고, 지난달 9일 임기를 마쳤다.

이사회가 제대로 구성되지 못했음에도 구재단 측은 자의적인 ‘위임종료시 긴급처리’ 권한을 남용, 내분 사태는 더욱 악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재단 측 이사회는 긴급처리권을 동원해 김 총장 등에 반대하는 정대화 교수를 파면하고 총학생회 간부 4명에게 무기정학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또 김 총장의 측근 4명을 고위직 직원으로 특별채용했다. 급기야 지난달 6일에는 지난해 교육부로부터 임원 승인 신청이 반려된 3인을 포함한 이사 5명과 개방이사 3명 등 측근들로 구성된 8명의 이사를 선임해 승인을 신청하는 과정에서도 긴급처리권을 행사했다. 당연직 이사인 변석조 이사장의 연임도 이미 작년에 긴급처리권을 통해 결정해 놓았다.

긴급처리권은 민법 제691조에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 임기가 완료된 수임인, 위임인 등이 사무처리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상지대 구재단 측은 교수와 학생을 탄압하고 족벌체제를 완성하기 위해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문제는 교육부의 ‘나몰라라’식 대응이다. 교육부는 작년 11월 구재단 측 이사 5명의 연임 신청을 반려하면서 “대학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 노력을 다하지 않아(중략) 당해 학교 운영에 중요한 장애를 야기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는 사립학교법 상 임원취소 사유이며 임시이사 파견의 명분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사 해임이나 임시이사 파견 등의 후속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단지 3주간의 특별감사를 통해 후속방침을 정한다는 입장에 머물렀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취임 이후 6차례에 거쳐 “김문기씨는 총장 자격이 없다”고 밝혔으나 정작 실질적인 조치에는 머뭇거린 셈이다. 상지대에 대한 특별감사도 종료된 지 두 달이 넘도록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상지대 비대위 관계자는 “상지대는 지금 고등교육 기관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황폐화된 상황인데 교육부는 해결할 의지나 능력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긴급처리권이 월권이거나 남용되고 있다는 판단은 당사자들이 재판부에 물어야 할 사항이지 교육부가 판단할 게 아니다”며 “상지대 이사선임에 대한 판단은 이달 중 특별감사 결과에 맞춰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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