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카드사의 잘못으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고객은 카드의 잔여 포인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사 7곳의 약관을 점검해 카드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도 잔여 포인트를 자동 소멸시키는 조항을 고치도록 했다고 8일 밝혔다. 카드사 7곳은 비씨카드 롯데카드 농협은행 우리카드 하나카드 씨티은행 광주은행으로 비씨카드 약관을 쓰는 기업은행 등 다른 카드사 7곳도 이번 시정의 적용을 받는다.
앞서 공정위와 금융위는 불합리한 포인트 자동 소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말 여신금융협회에 시정을 요청, 올해부터 개정된 표준약관이 시행되고 있지만 표준약관 대신 자사의 개별약관을 쓰는 이들 카드사는 표준약관 변경 내용을 개별약관에 반영하지 않아 왔다.
이번 시정으로 고객의 탈회나 개인정보 삭제 요청 시 카드사는 고객에게 잔여 포인트의 소멸시기와 사용 방법을 안내해야 하고, 개인정보 유출이나 금융법 위반 같은 카드사 귀책사유로 소비자가 탈회할 때는 잔여 포인트를 그대로 보전해야 한다. 또 한 카드사가 발급한 카드를 여러 개 보유한 고객이 그 중 일부를 해지하는 경우 해지한 카드의 잔여 포인트 유효기간을 해지 전과 동일하게 보장토록 했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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