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중랑경찰서는 내기 도박을 하다 5만원을 잃자 격분해 상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강도치사)로 조모(47)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3일 오후 10시쯤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단란주점에서 조씨가 홀로 맥주를 마시던 중 나모(54)씨가 들어왔다. 나씨는 점주에게 화투 게임을 하자고 했다 거절 당한 조씨에게 “나와 한 판 하겠느냐”고 제안했다. 둘은 이날 처음 만난 사이였지만 가게 안에 손님이 둘뿐이어서 자연스럽게 내기 도박을 하게 됐다. 이들이 벌인 도박은 화투 5장씩 세 묶음을 놓고 각자 한 묶음씩에 돈을 걸어 화투의 숫자 합이 큰 사람이 이기는 ‘도리 짓고 땡’이라는 게임이었다.
5,000원으로 시작한 첫 판은 조씨가 이겼다. 그러자 나씨는 5만원으로 판돈을 올렸고, 두 번째 게임을 이겼다. 조씨는 “판돈을 왜 올렸냐. 첫 판처럼 5,000원만 주겠다”고 언성을 높였다. 말다툼을 벌이던 두 사람은 가게 밖으로 나와 길가에서 주먹다짐을 했다. 조씨는 등산화를 신은 발로 나씨의 복부를 10여분간 마구 차 쓰러뜨렸다. 의식을 잃은 나씨의 지갑에 돈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뒷주머니를 뒤져 현금 25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쓰러진 나씨는 행인이 신고해 인근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부검결과 사인은 장파열이었다.
조사결과 조씨는 뚜렷한 직업이 없는 일용직 노동자로, 나씨가 가게에 들어오기 한 시간 전부터 맥주 3~4병을 마셨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감정이 격해져 치고 받고 싸웠지만 상대가 죽었다고는 생각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형직기자 hj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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