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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묶었다 숨지게 한 국립병원 국가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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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묶었다 숨지게 한 국립병원 국가배상

입력
2015.02.0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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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묶었다 숨지게 한 국립병원 국가배상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한숙희)는 2012년 국립서울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다 사망한 이모(사망 당시 31세)씨의 유족이 ‘이씨가 강제로 환자를 묶어두는 강박치료를 가족 동의 없이 받다 숨졌다’ 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2,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박조치를 실시하는 의료진으로서는 환자나 보호자, 가족에게 강박 이유에 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도 병원에서는 강박치료를 한다는 사실을 설명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만큼 설명 의무를 위반한 과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유족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료진이 불필요하게 신체를 오랫동안 강박해 이씨가 숨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씨는 20세 때부터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안해하며 혼잣말을 하는 증세를 보이다 정신분열병 진단을 받고 국립서울병원에 입원했다. 의료진은 이씨가 치료를 진행하던 중 자해 증상을 보이자 강제로 묶어두는 강박치료를 실시했다.

이씨는 입원 11일 동안 9차례 강박치료를 받았으며, 강박치료 중 호흡이 불안정해지며 얼굴색이 파래지는 증상을 보여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인은 폐동맥혈전색전증으로 나타났다. 이에 유족들은 ‘이씨에게 불필요하게 강박치료를 실시하고 자세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씨가 혈액순환이 잘되지 않아 숨졌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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