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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진화법, 문제가 있다면 개정 논의 먼저 했어야"

입력
2015.02.07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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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결정 논의 과정 투명했는지 확인할 것"

새누리 김세연 의원
새누리 김세연 의원

국회 선진화법 제정에 앞장섰던 김세연(43ㆍ부산 금정) 새누리당 의원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당 내 국회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지난달 30일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함으로써 법원의 결정에 따라 법의 존폐 여부가 갈릴 처지가 됐기 때문이다. 다수당의 ‘날치기 입법’과 국회 내 물리적 충돌을 막고자 2012년 5월 입법을 주도했던 김 의원은 5일 “재석의원 192명 중 127명의 찬성을 이끌어낸 법을 정면으로 배척하는 모양새가 됐다”고 안타까워했다.

_국회선진화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타당한가.

“법에 문제가 있다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할 게 아니라 법 개정논의를 했어야 한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통과시켰던 법을 정면으로 배척하는 듯한 모양새가 됐다. 완전무결한 법은 없다. 때문에 개정절차가 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당 일각에선 이 법의 정신 및 취지에 대해 근본적인 불신이랄까, 근본적으로 법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던 것 같다.”

_선진화법의 도입 취지는 무엇인가.

“민주성과 효율성에 대한 비교형량이라고 본다. 특정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당의가 지나치게 강조된 나머지 예전엔 몸싸움을 불사하며 안건을 처리했다. 효율성을 강조했던 것인데 이는 현대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폭력 요소를 제거해 민주성을 회복하자는 게 선진화법 정신이다.”

_선진화법이 상임위를 무력화하고 ‘식물국회’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있다.

“상임위 권한이 약화하는 건 선진화법의 문제가 아니다. 국회가 상임위 전체회의 중심주의에서 ‘소위 중심주의’로 바뀔 때 해결되는 문제다. 현재 한 상임위에 약 30명의 의원들이 있다. 가령 한번 전체회의를 열어 현안 질의를 한다고 가정하면 하루 반나절 회의를 해도 한 의원이 총 13분의 질의밖에 못하는 구조다.”

_선진화법을 살릴 계획인가.

“당 TF에서 어떤 논의과정을 거쳐 권한쟁의 심판 청구 결정을 했는지 회의록을 통해 파악해 보려고 한다. 그러나 관련 회의자료가 어디에도 없다고 한다. 논의 과정이 투명했는지 확인된 게 없다. 사후적으로 당이 입장을 수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살펴 볼 계획이다.”

김 의원은 새로 꾸려질 당 정책위의장단의 수석부의장 자리에 물망이 오르고 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증세와 복지에 대한 개인의 의견을 물었지만 인선 발표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이유로 난색을 보였다. 김 의원은 “복지지출 및 세입 세출 구조를 어느 정도 범위와 깊이로 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며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김세연 의원은

한나라당 부총재를 지낸 김진재 전 의원의 아들로 선친의 지역구를 물려받아 18, 19대 총선에서 당선됐다. 가업인 동일고무벨트의 최대 주주이면서 당내 소장파 의원들로 구성된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의 대표를 맡고 있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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