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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초본 폐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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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초본 폐기 무죄"

입력
2015.02.0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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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천 전 靑 외교안보실장 등에 법원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없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가운데)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왼쪽)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 건물을 나서고 있다. 오른쪽은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가운데)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왼쪽)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 건물을 나서고 있다. 오른쪽은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초본을 폐기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지난 대선 전후로 여권이 정쟁으로 삼았던 ‘사초(史草) 실종’ 사건은 사실상 실체가 없다는 결론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이동근)는 6일 청와대문서관리시스템 이지원에서 2007년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초본을 삭제한 혐의(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전자기록 손상)로 불구속 기소된 백 전 실장 등에게 “문제의 대화록은 최종 완성된 단일본을 전제로 하는 녹취자료의 초본에 불과하며, 결재권자의 결재도 없어서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완성본은 실제 국가정보원에 넘겨져 보관됐다.

재판부는 “대통령기록물 ‘생산’으로 보려면 결재권자가 내용을 승인해 공문서로 성립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며 “결재 이전의 기안단계 등까지 대통령기록물로 볼 경우, 기록물 생산 시기가 모호해져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대화록의 문서관리카드에는 결재권자가 대통령으로 돼 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청와대문서관리시스템 이지원을 통해 ‘열람’버튼을 눌러 전자서명은 했지만, 명시적으로 재검토를 지시했기 때문에 결재 의사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화록 초본은 그 성격상 오히려 폐기하는 것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화록 초본은 녹취록 성격이고 비밀관리 될 내용을 담고 있어서 사용가치가 없다”며 “정당한 권한에 의한 폐기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은 “노 전 대통령이 남북회담에서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며 공세에 나섰고, 이후 실제로 검증 과정에서 대화록을 찾지 못하면서 사초 폐기 논란으로 이어졌다.

백 전 실장은 선고 뒤 “재판결과는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재판부가 공명정대하고 객관적인 심판을 해준 데 감사한다”고 말했다. 검찰 “판결문 분석 후에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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