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배달원으로 일하면서 손님이 낸 돈을 가로챈 남성이 구속됐다. 음식값을 빼돌리기 편한 곳만 골라 취업해 딱 하루씩만 일하고 돈을 챙겼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13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강남구 중구 등 서울 전역의 배달 음식점 15곳에 취업, 음식을 배달하고 손님들에게 받은 돈 482만원을 가로챈 정모(40)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음식값을 최대한 많이 빼돌리기 위해 대금 정산을 하루에 한 번만 하는 음식점만 골라 취업했다. 정씨는 배달 손님들에게 “카드결제기가 고장 났으니 현금으로 달라”, “현금으로 주면 음식값을 깎아주겠다”고 말해 현금을 받아냈다. 정씨는 음식점 한 곳당 15만~56만원을 가로챈 뒤 이튿날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그는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라 사장이 신고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조사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던 정씨는 모텔과 찜질방을 전전하며 가로챈 돈을 생활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생활비가 떨어지면 음식점에 취직해 돈을 챙겼다. 경찰 관계자는 “주거침입절도 등 전과 21범인데다 영세한 업소를 상대로 재범을 저지를 우려가 커 불가피하게 정씨를 구속했다”고 말했다.
한형직기자 hj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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