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보육교사·원장 불구속 입건
졸고 있는 3살 아이를 깨우기 위해 얼음으로 몸을 문지른 인천의 한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 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다녀간 어린이집 운영하는 곳이기도 하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남동구 서창동의 한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이모(43·여)씨와 원장 김모(36·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5월 어린이집에서 3살 원아가 낮잠시간이 아닌데 졸고 있다는 이유로 원아의 목에 비닐로 싼 얼음을 수 차례 문질러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다른 원아가 밥을 먹지 않겠다고 투정한다는 이유로 1차례 손바닥으로 이마를 밀친 혐의도 받고 있다.원장 김씨는 이씨의 학대 행위를 목격한 동료 교사가 이를 알렸음에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학대 신고를 받은 지난해 11월 해당 어린이집의 폐쇄회로(CC)TV 영상 2달치를 확보해 분석했지만 추가 아동학대 행위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이씨와 김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어린이집은 부모와 보육교사 등으로 구성된 ‘좋은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한 인천시민협동조합’이 위탁 운영하는 3개 어린이집 중 하나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이 조합이 운영하는 다른 어린이집인 남동구 푸른숲어린이집을 찾아 아동학대 문제 등을 주제로 부모, 보육교사 등과 간담회를 가졌었다.
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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