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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비리 조합장·철거 업체 직원 무더기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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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비리 조합장·철거 업체 직원 무더기 실형

입력
2015.02.06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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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왕십리 등 재개발 지역서 뒷돈 받고 공사 계약 맺어

거여, 왕십리 등 재개발 지역에서 공사계약을 체결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조합장과 돈을 준 업체 임직원이 줄줄이 실형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성지호)는 거여2 재정비촉진구역 2지구 재개발 조합장 최모(61)씨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2억2,000여만원을 선고하고, 뇌물로 받은 돈으로 구입한 거여동 집(25㎡)을 몰수했다고 5일 밝혔다. 최씨에게 금품을 건넨 철거전문업체 W사 부사장 최모(54)씨는 징역 2년에 추징금 6억1,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조합장 최씨는 시공사와 철거업체 선정 대가로 현금 5억원과 태국 골프여행 등 5,0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다른 재개발 지구의 상수도, 창호공사 계약을 따주겠다며 업체들에게 9,000여만원을 받기도 했다. 그는 뇌물수수 사실을 숨기려고 타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했다.

법원은 또 철거 및 인테리어 공사비를 부풀려 계약을 맺고 뒷돈 12억5,000만원을 받은 왕십리 뉴타운 3구역 조합장 이모(71)씨에게 징역 7년, 벌금 12억원, 추징금 5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조합의 이사인 박모(70)씨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5년, 벌금 9억원, 추징금 2억1,000만원이, 비상근이사 오모(67)씨에게는 징역 6년, 벌금 10억원, 추징금 2억2,000만원이 선고됐다. 업체들에게 1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가재울 뉴타운 3구역 재개발 조합장 한모(61)씨에게는 징역 5년, 추징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조합장에게 공사를 따낼 수 있게 해주겠다며 하도급 업체들을 등친 업자들도 실형을 받았다. ‘철거왕’으로 불리는 W사 회장 고모(53)씨는 징역 5년에 추징금 6억7,000만원, 건설업자 황모(53)씨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00만원과 추징금 1,900여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조합장 등은 공사비 증가로 인해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고, 고씨는 조합들에 전방위적으로 뇌물을 살포하면서 하청업체들의 청탁금을 받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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