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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으로 대기업 사장 협박한 여성 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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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으로 대기업 사장 협박한 여성 등 기소

입력
2015.02.0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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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으로 대기업 사장 협박한 여성 등 기소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성관계 동영상을 미끼로 재벌가 대기업 사장을 협박해 30억원을 뜯어내려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등)로 미인대회 지역 예선 출신인 김모(30ㆍ여)씨와 공범인 남자친구 오모(4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 10월 재벌가 4세 출신인 A씨가 자신의 친구 B씨와 성관계를 가진다는 사실을 안 뒤 오씨와 공모해 몰래카메라를 찍기로 하고 서울 강남에 있는 B씨의 오피스텔 천장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A씨와 B씨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는데는 실패했지만 A씨가 나체로 오피스텔을 돌아다니는 장면은 찍을 수 있었다.

김씨는 2010년 10월쯤 A씨와 가진 몇 차례 성관계를 빌미로 전세자금 1,000만~2,000만원을 빌려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하자 앞서 찍은 동영상을 이용해 돈을 받아내겠다면서 A씨를 협박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7월 오씨가 서울의 한 호텔 객실에서 A씨를 만나 2008년에 찍은 동영상 캡처사진을 보여주면서 “(김씨와) 나는 10년 이상 교제했는데 당신과 성관계 때문에 사실혼 관계가 깨졌다. 보상을 해달라”고 한 것이다. 또 “B씨와 성관계 동영상도 갖고 있는데 30억원을 주지 않으면 인터넷에 퍼뜨리고 부인과 가족에게 알려 사회에서 매장시키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결국 지난해 9월 중순부터 세 차례에 걸쳐 4,000만원을 김씨 측에 보냈다. 그러나 김씨 일당의 협박이 계속되자 12월말 이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한편 김씨는 최근 A씨가 자신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멋대로 찍었다며 경찰에 맞고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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