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화식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 론스타코리아와 협상 정황
애초 요구액은 10억 넘었던 듯… 변호사 "문제 될 것" 조언도 무시
검찰, 영장 청구… 돈 출처 확인중
장화식(53)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가 론스타 측으로부터 받은 8억원의 대부분은 장 전 대표의 자녀 유학비와 주식 투자 등 오로지 개인 용도로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장 전 대표는 “(어떤 명목으로든) 론스타에서 돈을 받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변호사의 조언도 무시한 채 8억원이라는 뭉칫돈을 한 번에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에 따르면 장 전 대표는 2011년 9월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던 유회원(65)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로부터 8억원을 송금받았다. 유 전 대표는 같은 해 7월 법정구속돼 수감 중이어서, 유 전 대표의 아들이 장 전 대표의 국내 가상계좌로 돈을 보냈다.
놀라운 것은 유 전 대표 측이 먼저 ‘돈을 주겠다’고 한 게 아니라, 장 전 대표가 먼저 뒷돈을 달라고 했다는 점이다. 3일 장 전 대표와 함께 체포돼 조사를 받고 4일 풀려난 유 전 대표는 검찰에서 “법원에 나에 대한 선처를 부탁해 주겠다며 장 전 대표가 금품을 요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장 전 대표 측 변호사와 유 전 대표 측 변호사가 “돈을 주는 조건으로 유 전 대표를 더 이상 비난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도 파악했다. 장 전 대표의 지인인 모 변호사는 검찰에서 “돈을 받으면 문제가 된다고 얘기했지만 장 전 대표가 듣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두 사람 사이에서 금액 협상이 있었던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 관계자는 “8억원은 조정을 거쳐서 나온 액수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애초 장 전 대표가 요구했던 돈은 1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이들은 ‘유 전 대표가 집행유예로 풀려나면 4억원을 추가 지급한다’고도 합의했다. 장 전 대표는 검찰에서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 2004년 외환카드 구조조정 당시 정리해고된 8명 가운데 론스타에서 해당 명목의 돈을 받은 것은 장 전 대표 한 명뿐이다.
유 전 대표가 장 전 대표에게 돈을 건넨 이유는 재판에 압박감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그는 당시 ‘1심 유죄→2심 무죄→대법원 유죄취지 파기’를 거쳐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었고, 장 전 대표는 2011년 6월 증인으로 출석해 “유 전 대표를 법정구속시키고 법정 최고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전 대표로선 ‘론스타 저격수’였던 장 전 대표의 도움을 얻는 게 절실했던 셈이다. 실제로 장 전 대표는 돈을 받자 돌연 입장을 바꿔 재판부에 “유 전 대표 개인을 처벌하기 위한 문제제기가 아니었다”는 취지의 탄원서도 제출했다. 하지만 유 전 대표는 같은 해 10월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고, ‘추가 뒷돈’은 건네지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장 전 대표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유 전 대표가 건넨 뒷돈의 정확한 출처를 확인한 뒤, 배임증재 혐의로 그를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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