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이승택)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이복 형인 이모씨가 중부세무서를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는 1999년 서울가정법원 판결을 통해 자신이 창업주인 고(故) 이임용 회장의 친아들임을 인정받은 후 이임용 회장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 135억원을 받게 됐다. 하지만 이 전 회장이 이임용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또 다른 주식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씨는 차명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주장하기 위해 2012년 이 전 회장 등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냈다. 차명재산 규모가 정확히 파악되는 대로 소송 규모를 늘리기로 마음 먹은 이씨는 우선 태광산업 보통주 5주, 대한화섬 5주, 흥국생명 5주, 태광관광개발·고려저축은행·서한물산 각 1주와 1억1,000만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이후 2008년 세무조사를 통해 차명주식을 포함한 이 전 회장의 재산 전체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 사실을 알고 중부세무서를 상대로 관련 내역 공개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다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는 납세 의무에 관련된 것으로 원고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라며 “비공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차명 주식을 비롯해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종류별 명세서 및 재산평가조사서 등이 공개되는 만큼 이씨는 상속 소송의 청구 규모를 대폭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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