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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보호수용법 제정, 이중처벌 소지" 반대 의견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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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보호수용법 제정, 이중처벌 소지" 반대 의견 표명

입력
2015.02.0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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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5일 법무부가 입법예고 한 보호수용법 제정안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보호수용법은 연쇄 살인, 아동 성폭력, 상습 성폭력 등을 저지른 흉악범을 형기를 마친 후 일정 기간 격리시켜 사회복귀 교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중처벌 소지가 있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법무부는 2005년 헌법 제13조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돼 폐지된 사회보호법의 부활이라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보호감호 대상 범위를 흉악범으로 최소화했으며 전자발찌 부착 명령 같은 ‘자유 제한적’ 처분이 재범 위험성을 원천 봉쇄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고 입법 이유를 밝혔다. 구 사회보호법은 재범 위험성이 있고 특수교육이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을 보호감호하게 해 그 대상이 보호수용법보다 넓었다.

그러나 인권위는 대상을 줄이고 처우를 완화해도 여전히 이중처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법은 검사가 법원에 보호수용을 청구하면 법원이 1~7년의 범위에서 선고할 수 있도록 했는데, 대상 선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데다 검사의 자의적 청구 부작용을 제한할 장치도 없다는 게 인권위 판단이다. 보호감호 대상의 처우와 관련, 인권위는 강력범죄 사범에게 최저임금을 주고 사회복귀 교육을 시켜주면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과 형평이 맞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새로운 수용시설을 지어야 하는데 직업교육을 할 사업장 인근에 설치할 수 있을지, 단순작업을 시키면서도 최저임금 보장이 가능할지 등 현실적인 문제들도 신중하게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소영기자 sosyo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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