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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개헌 속내 노골화… '내년 7월 선거 후 국민투표' 첫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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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개헌 속내 노골화… '내년 7월 선거 후 국민투표' 첫 언급

입력
2015.02.0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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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전권 등 포기' 헌법 9조 폐기… 자위대에 군대 지위 부여 움직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내년 7월 치러질 참의원 선거 후 개헌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할 의향을 내비쳤다. 아베 총리는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누차 말해왔지만 시기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아베 총리는 4일 후나다 하지메(船田元)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장과 면담 자리에서 내년 참의원 선거 후 개헌 찬반 국민투표를 치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것이 상식일 것”이라고 답했다. 후나다 본부장은 “참의원 선거 후 국회에서 (개헌안을)발의하고 국민투표를 치르는 순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사히신문은 “이르면 2016년 말~17년 초에 투표가 실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아베 총리가 원하는 개헌은 ‘전력 보유와 교전권을 포기한다’는 헌법 9조를 폐기하고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변경해 사실상 군대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는 전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도 “우리당(자민당)은 (헌법)9조 개정안을 제시했다”며 9조 개헌에 의욕을 보였다.

하지만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문제를 거론했다가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자민당은 일단 환경권과 긴급사태시 국민의 권리를 일시 제한하는 긴급사태 조항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개헌을 추진 중이다. 1947년 제정 후 그대로인 헌법에 한번 손을 대면 이후 9조 수정 논의도 활발해질 것이라는 계산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투표 시기를 참의원 선거와 연계시킨 것은 내년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이 현 헌법을 바꾸려면 중ㆍ참의원에서 모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중의원에서는 여당 의석이 이 숫자를 넘어섰지만 참의원은 미치지 못한다.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해 여당 3분의 2 의석을 확보한 다음 국민투표를 치르겠다는 시나리오다.

하지만 아베가 생각하는 대로 개헌이 실현될지는 불투명하다. 야당은 물론 공명당 내에서도 개헌에 대한 반발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공명당의 한 간부는 “아직 무엇을 개정할지 논의도 안됐는데 (개헌)시기부터 말하는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제1야당인 민주당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대표는 “아베 정권과는 개헌 논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베 총리는 다음날인 5일 국회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자위대를 해외에 수시로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항구적인 일반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 지금까지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할 때마다 특별 조치법을 제정해 이를 허용해 왔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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