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우버 불법행위 지속하면 '강력 대응' 경고
국토교통부가 우버 측이 제안한 '기사등록제'를 수용할 수 없다며 단호히 거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5일 "자가용 자동차 및 임차한 자동차로 손님을 태우고 대가를 받는 행위(우버엑스, 우버블랙)는 명백한 불법"이며 "국내 실정법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반대 이유를 분명히 했다.
택시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 감차정책을 시행 중인데 우버의 요구는 정부정책과 배치되며, 영세한 택시 종사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해 택시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이유다.
우버 측은 지난 4일 정부와 서울시에 우버 차량 운전자에게 면허(기사 등록제)를 발급해 주면 우버의 데이터를 정부에 제공하겠다고 타협안을 제시했다.
데이비드 플루프(David Plouffe) 우버 부사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기사 등록제도가 도입되면 해당 기사는 일정 수준의 교육을 받게되고 안전 기준도 적용받게 된다"며 "음주운전이나 전과 기록도 걸러질 수 있고 여러 나라들도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버 서비스는 합법'이라며 사업 강행 의지를 밝힌 우버 측이 절충안을 내놓은 셈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한 발 더 나아가 "우버 불법행위 지속 시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엄중 경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검찰이 우버 대표를 기소(지난해 12월14일)해 사법부의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며, 국토부는 서울시와 공동으로 강력 단속과 위법사항 적발 시 고발 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라고 엄포를 놨다.
국토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우버 금지법'이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우버코리아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해당 서비스를 처음 선보인 뒤 지난 2013년 서울에 진출했다. 스마트폰으로 우버앱에 접속해 택시가 아닌 주변의 우버 서비스 등록차량을 호출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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