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요르단 조종사를 불태워 살해한 직후 트위터를 통해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파트와(이슬람 율법 해석)를 제정해 배포했다.
테러·극단주의 감시단체 시테(SITE) 등에 따르면 3일 IS의 자체 파트와 제정 기구가 발행한 “신앙심이 없는 자를 산 채로 태워 죽이는 건 허용된다”는 내용의 문답 형식 문서 사진이 IS와 관련된 트위터 계정을 통해 전파됐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이 문서는 IS가 시리아 락까 시내에도 전단 형태로 뿌렸다고 감시단체들은 밝혔다.
해당 문서엔 또 “원칙적으로 알라만 불로 심판할 수 있지만 완전히 이를 금지한다는 게 아니라 겸양의 의미로 봐야 한다”며 “예언자 무함마드의 장수 칼리드 빈왈리드도 범죄자 2명을 화형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무슬림이 이슬람 경전 코란 다음으로 중요시하는 하디스(예언자 무함마드 언행록)엔 ‘오직 알라(신)만이 불로 심판할 수 있다’는 구절이 있어 이슬람권에선 장례를 치를 때 화장도 금지한다.
IS는 이 파트와 문서 사진을 요르단 조종사의 살해 동영상이 공개된 후 바로 인터넷에 공개했다. 시테 연구원 리타 카츠는 개인 트위터에 이 문서의 작성일이 지난달 20일로 기재됐다고 설명했다.
이 작성일이 조작됐을 수 있지만 요르단 조종사의 살해 시점이 지난달 3일이라는 보도도 있는 만큼 불에 태워 죽인 뒤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 파트와 문서를 제작, 동영상 공개와 함께 유포한 것으로 추정된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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