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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법원 민주화 시위 230명에 종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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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법원 민주화 시위 230명에 종신형

입력
2015.02.05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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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이집트 민주화 시위를 이끌었던 활동가들에게 중형이 선고돼 이집트가 구체제로 회귀하는 뚜렷한 징후 중 하나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4일 이집트 법원은 2011년 호스니 무바라크 당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던 230명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고 AFP통신이 법원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시위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39명은 10년형을 받았다. 이집트의 종신형 기간은 25년이다.

이날 유죄 판결을 받은 269명은 2011년 12월 카이로의 타흐리리 광장에서 열린 시위를 주도하다 인근에서 보안군과 충돌했다. 이들은 보안군을 공격하고 정부 건물들에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판결은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이 정적들에 대해 강력한 탄압을 가하는 가운데 내려진 매우 가혹한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종신형을 받은 피고들 중에는 이집트 민주화 시위의 지도자 중 한명이었던 아메드 도우마도 포함돼 있다.

앞서 이집트 법원은 이미 무바라크가 실각한 뒤 대통령 자리에 오른 무함마드 모르시의 지지자 수백 명에 대해서도 전례를 찾기 힘든 속도로 재판을 진행해 사형 등 중형을 내렸다.

라제기기자 wender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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