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안동지역에 기획부동산업자들의 사기성 분양(본보 20일자 14면 등)이 기승을 부린다는 지적에 따라 경북경찰청과 안동경찰서가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관련 법규를 무시한 채 허위 과장 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실태를 파악,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불법 전매와 탈세를 위한 다운계약서 작성, 일반 투자자 모집 후 조기 폐업을 통한 탈세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경찰은 이들 기획부동산업자들이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쪼개기 방법으로 구입가의 몇 배의 가격으로 비싸게 판 뒤 법인을 해산하는 방법으로 탈루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국세청 등과 공조할 방침이다.
권정식기자 kwonjs5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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