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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온/민변 변호사 징계 기각 결정문에서 드러난 검찰의 무리한 징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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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온/민변 변호사 징계 기각 결정문에서 드러난 검찰의 무리한 징계신청

입력
2015.02.0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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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변호사 징계 기각 결정문에서 드러난 검찰의 무리한 징계신청

검찰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장경욱 변호사가 피의자에게 거짓말을 종용했다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신청하면서, 장 변호사에게 유리한 피의자 진술은 사실상 고의로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장 변호사에게 통지한 ‘징계개시신청 기각’ 결정문에 따르면, 북한 보위부 여공작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는 “장 변호사가 거짓말을 종용했다”는 편지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썼으나, 이후 검찰 조사 및 공판과정에서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고 부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말 장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을 강행했다.

검찰은 이씨가 2012년 8월 2일 국정원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장 변호사가) 위조화폐 문제가 세계통화법에 걸려 5년형 정도를 검사가 구형할 수 있으니 보위부 문제는 거짓이라고 해야 한다”고 했다고 쓴 내용을 징계 신청의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변협의 확인 결과, 이씨는 그 해 8월 20일 검찰에서 편지 및 전향서 작성경위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저는 보위부와 무관한 단순한 탈북자인데 (누군지) 말할 수 없는 사람이 쓰라는 대로 편지와 전향서를 썼을 뿐이다”고 진술했다. 또 11월 1일 공판에서는 “김모 계장(검찰 수사관)이 쓰라는 대로 (전향서와 자필편지를) 쓰게 되었다”고 진술하며 편지 등의 진실성을 부인했다. 이후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후에도 재심청구를 위해 장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오고 있다.

검찰이 이러한 사정을 몰랐을 리 없는데도 논란이 해소되지 않는 편지만을 토대로 징계신청을 한 것이다.

변협은 결정문에서 “신뢰관계를 전제로 형사사건의 보호자로 이씨의 의사를 대변한 것으로 보일 뿐, 검찰이 제출한 신청서 등으로는 장 변호사가 진실을 은폐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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