蔚發硏, 산업생태계 분석 통한 기업유치전략 연구
“상식 넘는 규제개혁을”…외국인 친화정책 수립도
울산형 오일허브 구축사업의 관건인 석유거래 활성화와 참여기업 유치의 성공을 위해서는 조세감면 및 우대정책 마련, 오일허브특별법 제정, 외국인 거주공간 확보 등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정책대응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 같은 지적은 울산발전연구원(원장 황시영)이 5일 발간한 ‘오일허브 산업생태계 분석을 통한 기업유치전략’(연구책임 강영훈 창조경제연구실장)이란 주제의 연구보고서에서 제기됐다.
이 연구보고서는 올해부터 울산형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가운데 세계 주요 오일허브의 형성과정과 시장 참여자의 기업활동, 산업생태계와 활성화 전략 등을 조사ㆍ분석해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대응 및 방향을 제시, 주목을 끈다.
강 실장은 보고서에서 오일허브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선 석유제품 거래 활성화가 관건이며, 이는 시장에 실제 참여하는 석유제품 트레이더 유치에 달려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정부가 획기적인 조세정책으로 트레이딩회사를 유치해야 하며, 싱가포르가 비산유국이지만 물류최적지라는 장점을 살려 다양한 조세감면 및 우대조치로 트레이딩회사 및 트레이더들을 집적화시킨 사례를 제시했다.
또한 정부가 외국인투자정책의 기본방향을 조세관점에서 고용관점으로 전환하고,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방식도 개선해야 하며, 정해진 예산을 투입해 지자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Top-down’ 방식보다는 경쟁방식은 지향하되 주체가 반대인 ‘Bottom-up’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 실장은 또 울산시의 정책대응으로 오일허브특구 및 오일허브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별법으로 복잡한 규제와 법적 조치가 일거에 해소할 경우 오일허브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 육성이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그는 금융거래중심지를 조성하기 위해 쾌적하고 편안한 외국인거주공간이 확보돼야 하는 만큼 국제금융중심지인 서울과 선박금융의 틈새금융중심지로 지정된 부산의 주거 인프라를 넘어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일허브를 통해 다양한 문화가 교류할 것에 대비해 외국인친화정책을 추진하고, 트레이더 및 기업에 대한 설명회 개최와 국제에너지 주간ㆍ포럼 유치 등 에너지와 연관된 국제화 전략도 세워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강영훈 실장은 “동북아 오일허브가 성공적으로 정착,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쟁국의 지원정책보다 보다 포괄적이고 상식을 뛰어넘는 대폭적인 규제개혁이 필수적”이라며 “금융기관, 석유가격 정보제공기관, 연구기관 등 오일허브에 연계된 산업생태계가 선호하는 인프라에도 관심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목상균기자 sgmo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