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황산테러 재정신청 기각… 영구미제 가능성
대구고법 “증거부족”
16년 전 대구의 한 골목길에서 발생한 황산테러 사건 피해아동 부모가 낸 재정신청이 기각됐다. 이 사건은 ‘개구리소년’ 실종사건처럼 영구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고법 제3형사부(이기광 부장판사)는 3일 황산테러로 숨진 김태완(당시 6세)군의 부모가 용의자로 지목한 이웃 주민 A씨에 대해 검찰이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며 낸 재정신청에 대해 “제출된 자료와 수사기록만으로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유죄판결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 공소제기가 허용되지 않으며,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태완군 변호인인 박경로 변호사는 “결정문이 송달되면 내용을 분석한 뒤 부모와 상의해 대법원에 재항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결정문은 통상 1주일 정도 지나 송달되며, 재항고는 결정문 수령 3일 이내에 하면 된다. 재항고가 이뤄지면 대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A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계속 정지된다. 하지만 공소시효 정지는 A씨에게만 해당하는 것으로, 다른 인물이 진범으로 밝혀지더라도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할 수 없게 된다. 또 재항고도 기각되면 설사 A씨가 진범이라도 뒤에 밝혀지더라도 역시 처벌이 불가능하다.
‘대구 황산테러 사건’은 1999년 5월 20일 동구 효목동 골목길에서 학습지 공부를 하러 가던 태완군이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뿌린 황산을 얼굴과 몸에 뒤집어쓰고 49일간 투병하다가 숨진 사건이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A씨를 7차례나 소환해 조사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했으나 용의자를 찾지 못한 채 같은 해 7월2일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그 동안 미제로 남아 있었다.
대구참여연대는 2013년 11월 재수사를 청원하면서 다시 사회적 주목을 받았고, 경찰과 검찰의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대구지검은 지난해 공소시효만료(7월7일 24시) 3일을 앞둔 7월4일 불기소처분하자 같은 날 피해자 측은 대구고법에 재정신청을 했다.
재정신청 후 지금까지 재판부에 180여 건의 탄원서와 진정서가 접수됐고, 태완군 부모는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법원 정문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여왔다.
대구=정광진기자 kjche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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