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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선거법 위반 무죄" 이범균 판사, 고법부장으로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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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선거법 위반 무죄" 이범균 판사, 고법부장으로 승진

입력
2015.02.0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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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입은 했지만, 선거개입은 아니다”라며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이범균(51·사법연수원 21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부장판사가 차관급인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했다.

대법원은 이 부장판사를 12일자로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 발령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부장은 지난해 일부 동기들이 승진할 때 빠졌었다. 법원 관계자는 “전임 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부장들이 대부분 고법 부장으로 승진한 전례에 비춰보면, 이 부장의 경우 승진이 1년 늦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고위법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논란이 된 판결의 당사자를 승진시킨 것은 법원이 정권의 눈치를 본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원 전 원장에 대해) 확정 판결이 난 뒤에 인사를 내도 늦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법원은 평생법관제와 법원장 순환보직제 정착을 위해 조병현(60ㆍ11기) 서울고등법원장을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복귀시키는 등 법원장 5명에게 재판업무를 맡겼다. 반면 지방법원장을 지낸 조용구(59·1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사법연수원장으로 발령내는 등 3명이 고등법원장급 보직을 다시 받았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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