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금 대신 사옥관리 수의계약
여수광양항만공사가 퇴직 임원이 설립한 업체에 사옥관리 용역을 독점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하고 직원 성과급을 부당 지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3일 여수광양항만공사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2011년 7월 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A씨에게 퇴직위로금 대신 경비, 청소 등의 사옥 관리용역 계약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같은 해 8월 공사는 A씨의 업체와 8억5,600만원(1년)에 수의계약을 맺었다.
이어 공사는 2012년 9월 사옥 관리용역 업체를 다시 선정하는 과정에서 A씨의 업체가 낸 제안서에 업체명과 대표자명 등이 제대로 지워지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규정과 달리 감점 처리하지 않았다.
해당 제안서는 수정액으로 허술하게 업체명 등이 지워진 뒤 내부 평가위원에게 넘겨졌지만 공사 퇴직자인 A씨의 회사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던 탓에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그 결과 A씨의 회사는 2등 업체보다 약 2억원 비싼 가격인 9억4,800만원을 써내고도 기술능력 평가점수를 가장 높게 받아 낙찰자로 선정됐다.
공사는 또 2011년도 성과급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대상자가 아니거나 이미 받은 직원에게까지 주는 등 2억1,700만원의 성과급을 부당 지급했다. 감사원은 당시 제안서 접수 업무를 소홀히 해 A씨의 회사에 사실상 특혜를 제공한 담당자에 대해 정직 등의 문책을 요구하고 과다 지급된 성과급 환수조치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공사는 접안료 감면율을 잘못 적용해 정당한 금액보다 4억700여만원을 적게 징수한 사실도 적발됐다. 공사는 주택 소유자에 대해 주택자금 대출이 제한되는데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6명의 직원들에게 총 4억3,300여만원을 대출해 주기도 했다. 이중 7명은 2주택 이상 보유자였으며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총 4채의 집을 갖고 있는 경우도 포함돼 있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하태민기자 ham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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