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갈등 협약으로 해결
참여여부는 ‘구청 자율’
광주시가 잦은 갈등을 빚고 있는 자치구와의 인사갈등 해소를 위해 협약을 맺기로 해 관심을 끈다.
특히 앞으로 자치구와의 인사교류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곳만을 대상으로 실시할 방침이어서 일부 구청의 반발도 예상된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동구와 서구, 북구, 남구, 광산구 등 5개 자치구와 인사교류협약 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현행 시와 자치구 간 인사교류 통합 협약은 지난 2011년 9월 체결됐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가끔 있었다.
여기에 최근 일부 자치구와의 인사교류 갈등까지 불거지면서 현실에 합당하고 변화된 여건을 반영한 인사교류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시는 우선 자치구의 인사권을 침해할 의도나 이유가 결코 없는 만큼 협약 동참여부도 스스로 판단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협약은 시와 자치구 간 협의와 동의를 전제로 한 만큼 참여여부 역시 어느 일방이 강요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시는 최근 광산구와 갈등의 원인이 된 부구청장의 자치구 전입과 관련해 정기인사(6개월)때마다 자치구별 형평성을 감안해 돌아가며 5급(사무관) 1명을 시(市)로 전입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도시국장 교류는 먼저 자치구에서 자체 승진한 뒤 시와 일대일 교류를 원칙으로 했다.
희소직렬 교류는 그간 실적이 미미한데다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낮은 만큼 배제할 방침이다. 다만 현재 교류가 진행 중인 사서직은 희망하는 자치구만을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시 전입이 주요 내용인 6급 이하 교류는 노조와의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일선 자치구는 시 전입 대상을 6급까지 확대하고 7급 이하 전입 시 현직급 5년 이하 규정 등을 폐지해주길 요구하고 있다.
시는 최근 5개 구청 관계자와 인사교류실무협의회를 하는 등 협약 개정 등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늦어도 3월까지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협약 개정에는 각 지자체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서로 한 발짝 양보하고 서로 상생하는 인사교류협약안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종구기자 sor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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