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결과 여론 긍정적 반응, 공감대 부족 변명은 이해 못해"
文 복지 만남 제의 거절하고 "하루빨리…" 개선안 이행 촉구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논의를 백지화한 것과 관련해 전문가로 구성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 단장을 맡아 1년6개월간 개선안을 논의했던 이규식 연세대 명예교수가 2일 “현 정부에선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의지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사퇴의사를 밝혔다.
‘건보료 개편 중단 후폭풍’이 커지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기획단 위원들에게 만남의 자리를 갖자고 제의했지만 기획단장인 이 교수 등이 거절하면서 취소됐다. 복지부는 지난달 28일 건보료 개편 논의 철회를 선언하며 “기획단의 추가 회의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아 기획단은 사실상 해산 수순을 밟고 있다.
이 교수는 이날 보건복지부 기자단에 배포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 의원장직 사퇴의 변’을 통해 “1년 6개월간 논의에도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했다는 건 무책임한 변명”이라며 “지난해 9월 (기획단) 회의 결과가 언론을 통해 여론의 긍정적 반응을 얻었는데도 국민적 공감대가 없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정부 주장을 반박했다. 개선단에서 2011년 자료로 건보료 부과 모형을 시뮬레이션했기 때문에 올해 소득자료를 반영해야 한다는 복지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는 “내년에 다시 개선안을 만들고, 공감대를 얻어서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현 정권에선 개선하지 않겠다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이어 “정부에겐 매일 건보공단에 쏟아지는 부과체계 관련 불만의 민원이 들리지 않는 것 같다”며 “개선안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직장인에게도 종합과세소득 기준 건보료 부과(현재는 근로소득에만 부과) ▦소득 있는 피부양자도 부과 ▦지역가입자의 성ㆍ나이ㆍ자동차 등 평가소득 기준 폐지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 적용(단, 취약계층에는 경감안 마련) 등 기획단이 내놓은 개선 원칙을 다시 제시했다.
아울러 소득 중심으로 부과체계를 단일화하기 위해 자영업자들의 신고소득 정확도를 높이는 조세제도 개편과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에도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서둘러달라고 건의 했다. 당초 기획단은 정부 방침에 반발해 기획단 명의로 성명을 발표하고 기획단 해산을 밝힐 예정이었으나 일부 위원들의 반대로 성명을 내지 않았다. 다만 이 교수 명의로 된 사퇴의 변에는 기획단 참여 위원 대다수가 공감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손현성기자 hsh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