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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진 사무장 "조현아, 야수처럼 고함치고 폭행" 조현아 "승무원 사무장 매뉴얼 위반이 발단"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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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진 사무장 "조현아, 야수처럼 고함치고 폭행" 조현아 "승무원 사무장 매뉴얼 위반이 발단" 반복

입력
2015.02.0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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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공판서 사건 후 첫 대면

조 "기장이 회항 최종 판단" 떠넘겨... 박 "업무복귀 위한 조치 받은 적 없어"

'땅콩 회항'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결심 공판이 열린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부지법에 조 전 부사장을 태운 법무부 호송차량이 들어서고 있다. 배우한기자bwh3140@hk.co.kr
'땅콩 회항'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결심 공판이 열린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부지법에 조 전 부사장을 태운 법무부 호송차량이 들어서고 있다. 배우한기자bwh3140@hk.co.kr

“매뉴얼을 보여주면서 설명하려고 할 때 조현아 전 부사장은 마치 야수가 먹잇감을 찾는 것처럼 양 이빨을 갈면서 고함을 치고 폭행을 했습니다.”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은 2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 오성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 처음 증인으로 출석, 사건 당시를 떠올리며 이 같이 말했다. 두 달 여간의 병가를 마치고 전날 회사 업무에 복귀한 박 사무장은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이 신문에 앞서 건강을 묻자 “상처를 단기간 안에 회복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다. 지속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며 울음을 삼켰다.

그는 이날 공판에서 대한항공 오너 일가를 향해 공개적으로 분노를 쏟아냈다. 박 사무장은 “사건 이후 조 전 부사장으로부터 한 번도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조 전 부사장은 한 번도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봉건시대의 노예처럼 생각해서인지 저에게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본인의 잘못보다는 남의 탓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실성 있게 반성해 보시고 제가 19년간 열심히 회사를 사랑했던 그 마음, 저희 동료들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다음에 더 큰 경영자가 될 발판을 삼으시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박 사무장은 또 “회사가 제가 업무에 복귀하기 위한 조치를 했다고 하지만 저는 그런 조치를 받은 적도 없고, 배려를 받았다는 생각이 든 적도 없다”며 오히려 오전 3~4시쯤 일어나서 출근해야 하는 일정이 과도하게 분포된 비행 일정을 배정받았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30일 2차 공판에 참석해 “사건과 관련된 직원들이 회사에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게 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말은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비행기를 되돌린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며 사건의 발단이 사무장과 승무원들이 매뉴얼을 숙지하지 못한 탓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조 전 부사장은 혐의 중 가장 무거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에 대해선 당시 기장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이미 닫힌 비행기의 문을 열고 내리게 하는 권한이 있고 그런 지시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냐”는 검사의 질문에 조 전 부사장은 “그런 권한이 없고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박 사무장 등에게) 지시한 건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기장에게 최종판단을 넘긴 부분”이라며 “안전에 위협이 되는 걸 알았다면 사무장을 내리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회항 책임을 기장에게 돌렸다. 검사가 재차 “(조 전 부사장이) 난동을 피웠을 때 현장에서 체포됐어야 마땅하지만 하기하고 회항까지 한 것은 조 전 부사장의 위세에 사무장이 제압당한 것”이라고 말하자 “난동이 있을 때는 기장이 판단하는 것인데 이번 경우 기장이 그러한 판단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항공기항로변경죄는 유죄로 인정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그는 또 사건의 발단이 승무원과 사무장의 서비스 매뉴얼 위반이라는 종전 입장을 수 차례 반복해 강조했다. 조 전 부사장은 “사건 발단이 당시 여승무원의 매뉴얼 위반과 박 사무장이 매뉴얼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냐”는 검사의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검사가 다시 “사건의 발단과 원인제공자가 승무원과 사무장이냐”고 묻자 머뭇거리다 “서비스 매뉴얼과 다르다고 생각해서 확인하기 위해 (여승무원에게) 매뉴얼을 가져오라 했지만 찾지 못해 있어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곧 “그 뒤에 있었던 저의 행동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했지만 앞선 두 번의 재판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것과는 달리 매뉴얼과 관계된 부분에서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자신의 입장을 강조했다.

재판장은 조 전 부사장에게 “‘왜 내가 여기 앉아있나’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을 던진 후 신문을 마쳤다. 조 전 부사장은 고개를 푹 숙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짧게 답했다

이날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사적인 권위로 법질서를 무력화하고 공적 운송수단을 사적으로 통제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 저해 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박 사무장 등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여모(58)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와, 여 상무에게 조사 내용 등을 누설한 국토교통부 김모(55) 조사관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박창진 사무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창진 사무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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